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10 2016고정152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5.경 보령시 C에 있는 산림 부근의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주변 산림으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D의 소유인 합계 1,655㎡ 상당의 산림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