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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9 2015누4199

토지대장경정및 등기말소촉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경정 및 말소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 경정 및 말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 촉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인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토지대장의 소유자 경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