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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21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21. 09:46경 경산시 B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 돈만 많으면 이놈 저놈 안 가리고 가랑이 벌리는 더러운 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8. 2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진지한 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