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59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64』 피고인은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277-27 번지 소하천인 가곡 천 일원에서 상호 없는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

관리청은 제 14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 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화도읍 가곡리 277-27 번지 소하천인 가곡 천 일원에 설치한 약 2~3 ㎡ 규모의 포장마차 구조물에 대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사무 소로부터 2016. 6. 21. 자, 2016. 7. 20. 자, 2016. 9. 12. 자 등 3 차례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원상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7 고 정 594』 피고인은 남양주 시청에 즉석판매 제조업 영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6. 11월부터 2016. 12. 8. 일까지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277-27 번지 상호 없는 포장마차를 약 3.3㎡ 상당의 면적에 호떡 제조기 1대를 갖추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호떡과 오뎅을 1일 평균 2~3 만 원 상당을 조리, 판매하여 무신고 즉석판매 제조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5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위반행위 계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 정 5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즉석판매 제조업 운영의 점), 소하천 정 비법 제 27조 제 4호, 제 17 조,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원상 복구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