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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30 2018누120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참가인이 부담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를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모두 함께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제3행의 “2억 2,500만 원”을 “1억 5,000만 원”으로 고친다.

제7면 제12행의 “7,000,000원”을 “7,000,000원 중 총사업비 대비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른 4,666,667원”으로 고친다.

제8면 제1행의 “증인 I”을 “제1심 증인 I”으로 고친다.

제9면 밑에서부터 제6행의 “이 사건 사업은”을 “이 사건 징계사유는”으로 고친다.

제10면 밑에서부터 제6, 7행의 “H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에 상당하는 700만 원의 지원사업비를”을 “H로부터 돌려받은 7,000,000원에 대한 총사업비 대비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른 4,666,667원을”으로 고쳐 쓴다.

제12면 밑에서부터 제8행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다음에 “을나 제24, 25, 5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과”를 추가한다.

제12면 마지막행부터 제13면 밑에서부터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정에서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H로 하여금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했다고 보이지 않고, 실제 개인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의 피해 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