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습 사기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15. 1. 9.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 11:45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유흥 접객원 1명을 제공받아 약 26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하겠다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식탁을 뒤집어엎어 나무 식탁 상판과 그 위에 있던 유리 접시 2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D(32 세) 얼굴을 2-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