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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0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9. 01:20 경 평택시 평 택 2로 20번 길 3에 있는 박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 북로 43에 있는 시장 약국 앞 도로까지 약 1.5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9. 23:55 경 평택시 합정동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참 이슬 2길 7에 있는 비전 지하 차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2 달 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이번에는 하루 동안에 두 번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받아 이를 복 역하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1건에 불과 하고 벌금형에 그쳤다.

투병 중인 부친과 홀로 생계를 꾸리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