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1208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82,901원 및 그 중 24,742,271원에 대하여 2004. 9. 22.부터 2006. 5.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82,901원 및 그 중 24,742,271원에 대하여 2004. 9. 22.부터 2006. 5.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