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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30 2018허702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 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2003. 8. 5./ 2006. 2. 3./ E/ F 3) 청구범위(2016. 5. 3.자로 정정 청구된 것)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2016. 5. 3.자 정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어 정정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정정 전 청구범위의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 【청구항 1】 a) 산화 촉매; b) 상기 산화 촉매와 유체 소통 하에 있고 산화 촉매의 하류에 있으며, 배기가스류 내로 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 전구체를 주기적으로 계량 주입하는 주입기; 및 c) 상기 주입기와 유체 소통 하에 있고 주입기의 하류에 있으며, 통로와 경계를 이루고 통로를 한정하는 세로로 연장되는 벽에 의해 형성된 세로로 연장되는 통로를 복수 개 가지는 벽 유동 단일체를 포함하며, 상기 통로는 개방된 입구 말단 및 폐쇄된 출구 말단을 갖는 입구 통로, 및 폐쇄된 입구 말단 및 개방된 출구 말단을 갖는 출구 통로를 포함하고, 상기 세로로 연장되는 벽은 입구 측 및 대향하는 출구 측을 갖는 것이고, 상기 벽 유동 단일체는 5 내지 30 미크론의 평균 공극 크기를 갖는 50 내지 75%의 벽 다공도를 갖고, 상기 벽을 투과하여 상기 벽 유동 단일체의 벽 전반에 걸쳐 분산되는 선택적 촉매 환원(SCR) 촉매 조성물을 포함하는 것이며, 상기 SCR 촉매 조성물은 제올라이트, 및 구리 및 철 성분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기재 금속성분을 포함하고, 상기 벽을 투과하여 상기 벽의 입구 측 및 출구 측 모두에 존재하며, 상기 SCR 촉매 조성물이 1.3 g/in3 내지 2.4 g/in3의 농도로 투과하는 것인, NOx 및 미립자 물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