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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26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복면(목토시) 1개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3140호의 목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22: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8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검은 복면을 얼굴에 쓰고 손에는 망치 자루(총 길이 25cm)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돈 내놓아라”라고 위협하며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의자 위에 올라가 장롱 위를 찾아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건성으로 돈을 찾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이 쓰고 있던 복면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욕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경찰 압수조서

1. A 진술을 토대로 차량위치 표시한 위성사진, 시간대별 A 차량 이동경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동경로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진단서, 검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하였던 복면 발견 및 압수하게 된 경위),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