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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6 2016고단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을 타이어프로 영주점에서 출발하면서 영주역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