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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나3014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인 것으로 보인다.

BMW 730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로 구입하여 2016. 5. 10. 인수받았는데, 원고 차량에 고장이 잦아 2016. 12. 6.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다음, 피고로부터 로너카 피고가 ‘BMW 로너카 서비스’에 따라 고객이 의뢰한 차량의 점검ㆍ정비를 마칠 때까지 고객에게 제공하는 차량을 말한다.

(차량번호: D, 모델명: BMW 730D)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BMW 로너카 서비스’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원고에게 로너카를 제공하거나 원고 차량과 동급의 신차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제공한 로너카에 브레이크 고장이 발생하여 원고는 2016. 12. 26.부터 2017. 3. 22.까지 로너카를 이용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신차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로너카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차량 렌트비 상당인 26,100,000원[= 87일(2016. 12. 26.부터 2017. 3. 22.까지) × 1일 렌트비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갑 제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BMW 로너카 서비스’가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원고에게 로너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거나, 원고 차량과 동급의 신차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