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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773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5. 18: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넬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검은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만들어 D 오피러스 자동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6.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164 공사현장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D 오피러스 자동차를 약 2.5km 구간에서 운행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충북 진천군 남산길 64 화랑마트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운행하는 등 합계 5km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위조 번호판 사진촬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9번) [피고인이 제작한 번호판의 외형을 보면, 일반적인 규격의 흰색 바탕 판에 등록번호의 형식(00가 0000)을 그대로 따른 번호가 통상의 글씨체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모양의 봉인까지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수사기록 56쪽), 그 외관이 일반인이 진정한 차량 번호판으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