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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6나7484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2001. 11. 20.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초대 회장으로 D를 선출하여 조상의 봉제사, 묘소 및 종중재산의 관리 등 활동을 하여 왔고, 2003. 2.경 E을 후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3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D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임 회장 E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등을 F, G, H, I 및 D로부터 월 2%의 이자로 차용하되, 향후 소송비나 운영비가 부족하여 금원을 조달할 경우 누구든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2009. 2. 7.자 이사회 결의’). 라. 피고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7673 예금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1. 20.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141 사건에서 D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한 2009. 1. 31.자 정기 총회는 성년의 여자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D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1. 8.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J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J가 1년 여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2012.경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K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바. K을 비롯한 피고의 집행부는 2013. 11.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임 집행부의 불법적인 종중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 당시 소송비용을 차입하여 준 종원들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2013. 11. 24.자 이사회 결의’). 사. 피고의 2014. 2. 23.자 정기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2009년부터 2011년 D 전 회장이 소송비와 경비 등을 사용한 돈에 관하여, 원금은 이미 변제하였고, 이자는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