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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5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게임장이 단속을 당할 경우에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나서기로 하고 게임장 임대차 계약을 피고인의 명의로 체결한 후 게임장의 매출 등 수입을 관리하며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23.경부터 같은 달 28. 23: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3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점수를 카드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면 게임기가 작동되어 1회 게임마다 100점이 삭감되면서 일치되는 그림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충전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의 카드에 누적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