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3: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나이트클럽 내에서, 웨이터의 안내로 부킹을 위해 피고인의 옆에 앉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일어나려고 하자 팔목을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번 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문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