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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4 2012고단38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출퇴근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2. 일자 미상경 대전 중구 호동 번지 미상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봉고 차량 내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F(여, 25세)가 차량 뒷좌석에 혼자 앉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복지카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수송차량), 수사보고(심리분석평가),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상담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사고와 언어능력이 떨어지기는 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부위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사건의 핵심 정보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적절한 감정반응을 강하게 드러낸 점,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진술한 사건의 핵심 정보들은 타인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고 보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