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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노1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특수 절도 부분) (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L로부터 허락을 받고 혼자서 컴퓨터를 가져갔고, 피고인 B, C과 함께 범행하지 않았다.

( 나) 피고인 B, C 피고인 A이 혼자서 컴퓨터를 들고 나와 독자적인 판단 하에 컴퓨터를 버렸고, 피고인 B, C은 절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컴퓨터를 절취하였다는 특수 절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B가 부모님과 사별한 점, 피고인 C의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20여 년 동안 키워 주신 조모가 최근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특수 상해 부분) 주점 종업원 P이 수사기관에서 “ 남자 3명이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였고 본인과 업주가 남자 3명을 말리자 저희한테 놓으라면서

내 실로 들어가 가만히 있으라

고 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 주점 업주 L 역시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A 일행 중 2명이 달려가긴 했는데 누가 달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조직 폭력배들인 피고인 B, C이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달려가 함께 욕설을 하다가 태도가 돌변하여 피고인 A을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 A을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초대하여 ‘C 는 어차피 안 때린 그림이니까 영장 들고 오라고 지랄해 버리고 A는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