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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215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4. 02:4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외 1명이 있던 '3번 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소위 노래방도우미인 B, F에게 위 손님들과 동석하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손님인 E 외 1인과 동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