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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7662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