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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6 2019고단19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을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 15:56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1%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의 비밀번호를 인터넷 G으로 알려주고, 같은 날 17: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I 불상자와 G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