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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3고단2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기죄)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잔(음주운전)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8.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에게 “군산시 F에 회사 공장을 신축할 예정인데, 위 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설계비 지급 등의 초기 자금으로 사용한 후 15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공장 신축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파키스탄 공사발주 등을 위한 용도에 사용을 하였으며,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대출 등을 통해 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7.차용금 명목으로 2,950만원을 위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 각 노무계약서, 재료납품계약서, 파키스탄 주택공사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