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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21 2018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5:01 경 안동시 풍산읍 안 교리 소재 풍산시장에 있는 ‘ 단골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 안동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97cc 2 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