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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29 2018고단10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경 서산시 B건물 1층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카페에서 음식점으로 업종을 전환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한두 달 내에 계금 3,000만원을 수령할 것이 있으니 계금을 수령하는 즉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두 달 내에 수령할 계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850만 원, 같은 해

3. 7. 500만 원, 같은 해

3. 13. 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내역 등,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 정도,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