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3. 00:06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