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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1 2019노4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사실이고,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① 판시 범죄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C와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으며 서로간의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② 판시 범죄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가 J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나이가 많고 현재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