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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53372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A(이하 ‘A’라 한다)로 하여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기중기 차량(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A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이고, D은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자이다.

나. 공사 및 사고의 발생 A는 세원산업개발(주)로부터 울산 울주군 E 내 구조물공사 등을 도급받았는데, D이 2013. 3. 26. 11:00경 위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기중기로 자재 인양 작업을 하던 중 약 7m 높이의 구조물 위에서 이동하던 피해자를 이 사건 기중기에 연결된 후크 또는 슬링벨트로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추락하여 양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보아 산출된 손해사정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2015. 2. 6. 보험금으로 4,0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D이 이 사건 기중기의 작업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중기를 조작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은 70%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