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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632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일명 배우)’, 수거책을 감시하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조선족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감시책(일명 카메라)’,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B는 2016. 8. 하순경 C의 제의에 따라 피해금의 8%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직접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거나, 피해금의 4%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D 등 다른 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E은 2016. 8. 하순경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1건당 20만 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감시책 역할을 수행하거나, 피해금의 8%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감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D은 2016. 9. 추석 즈음 B의 제의에 따라 1건당 60만 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신사), 콜센터 직원’ 및 수거책인 F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6. 9. 8. 점심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관련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었고, 여러 번 대출시도가 있었으며, 당신의 계좌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 사실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는 같은 날 15:17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카페 I 앞 보도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3,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금 중 8%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