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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1977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G 임야 57㎡, F 임야 729㎡, E 임야 70㎡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의 인접 토지인 이천시 H 전 1854㎡에는 피고 부모의 분묘가 있고, 피고는 위 토지 및 I 대 794㎡를 매수하여 주택을 짓고, 묘소 밑에서 텃밭농사를 짓고 있다.

다. 피고는 들짐승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천시 H 토지 지상의 일부 구간에 펜스를 설치하였었는데,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위 펜스를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토지 중 일부를 분묘사성 및 그 부속 토지로 사용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표를 손괴하고 임의로 담장을 설치하는 등 경계를 침범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경계측량비 1,173,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토지 중 일부 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12. 이천시 G, F, E 토지에 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경계측량비용이 피고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