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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5 2020고단2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 19. 절도 피고인은 2020. 1. 19. 04:32경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IBK기업은행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 23. 절도 피고인은 2020. 1. 23. 14:52경 이천시 E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신한은행 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 30.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04:18경 이천시 H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10만 원 권 백화점상품권 7장, 현대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타인(C) 빈폴지갑 사진

1. 피의자 실제모습 및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녹화영상 사본 CD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1. 23.건)

1. 사건 현장 사진

1. CCTV 녹화기록 캡쳐 사진, CCTV 녹화영상 사본 CD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절도 발생보고(1. 30.건)

1. 사건현장 사진

1. 각 카카오맵 지도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