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7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8:0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 구 D 예식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분을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반성태도, 최근 20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일반 상해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