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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19나71747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4. 23.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

)와 보증금액 180,000,000원(이후 144,000,000원으로 변경),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4. 4. 23.(이후 2018. 4. 20.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에 제공하고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으로 자금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 절차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E은 2018. 4. 25.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2018. 4. 21.자 원금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6. 21. E에 144,766,0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소외 회사는 2017. 7. 19. B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1732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근저당권의 말소와 새로운 근저당권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