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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2462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망치, 과도, 큰 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 등을 손괴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7년에 폭력 범죄로, 2001년에 도박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