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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3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고,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읍 충 현로 159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 도로를 조치원 육교 방면에서 1번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강장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남, 61세) 운전의 D 택시의 뒷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고 혈색이 붉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내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과 처분결과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