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3666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2016. 6.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2016. 6.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