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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61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을 받고, 피고들의 아들인 G의 유학비로, 2013. 1. 18.부터 2013. 8. 6.까지 약 6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

2. 인정 사실 내용은 제1심판결의 인정 사실과 사실상 동일하나, 그 표현 등을 약간 달리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 갑 제2, 3호증은, 피고들의 원본 확인 요청에 따라, 당심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그 원본을 확인하였다.

12, 20, 21, 31호증의 각 기재[피고들은 갑 제2호증(전도금 계약서)을 원고가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2013. 8. 31.경 피고 C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로 위 전도금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F이 위 전도금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고 B이 원고와 F을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7. 1. 13. 원고와 F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들 피고들은 부부였다가 2013. 1.경 이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2015. 12. 21.자 준비서면), 이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은 ‘E’라는 상호(다만, 사업자등록은 피고 B의 명의로 하였다)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09년경부터 원고에게 의류제품을 제조, 납품하여 왔다.

다. 피고 C은, 2013. 1.경 D의 대외 영업을 담당하던 F을 통하여, 원고에게 아들의 유학비로 사용할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