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7:15 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29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고 흔들어 땅바닥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로서의 성격만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