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7고정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0. 13. 09:50 경 B 포터 투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용정 길 8 길에 있는 용정 초등학교 옆 사거리 교차로를 용정 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버섯 농장 쪽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면서 좌우로 교차하는 자동차가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 하도 2길 10 방향 )에서 용정 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2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 안정 가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0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 남구 D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교차로까지 약 400~500m 구간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검사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무면허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면허 부분은 반의사 불벌죄의 예외 사유가 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7호 기재 과실이고, 검사는 공소장 적용 법조 란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7호 ’를 명시하였다.

무면허 운전 부분이 함께 기소된 이상 이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