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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0 2015고정3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9.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약 30분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 D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가게 안에 있던 연탄난로를 발로 차 연통부분을 찌그러뜨리고 피해자 E 소유의 화분 2개를 벽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 D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연탄난로를 발로 차고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

1. 피해자 휴대폰 신고시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