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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노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2 회 벌금, 1회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1.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에 다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을 달리 평가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