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2368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152,516원 및 그 중 50,207,634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