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2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31. 22:53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 등으로부터 귀가하도록 권유 받았으나 계속하여 H과 말다툼을 하고 손으로 순찰차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위 F이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인적 사항을 질문하자 이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 우리가 뭐 잘 못했는데 이러 노 ”라고 소리치며 경위 F의 어깨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치고, 순경 G에게 “ 씨 발, 우리 친구끼리 싸우는데, 왜 지랄이고 친구 이름 물어 뭐할래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G의 어깨를 5회 가량 밀쳤다.

피고인

B는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 별 것도 아닌데 경찰관이 왜 이렇게 하냐

” 고 고함을 지르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F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통고 처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