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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2 2018고정640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주) 의 운영자로서 천안시 동 남구 E 아파트 101동, E 아파트 102동을 건축한 사람이다.

C은 위 E 아파트의 창호, 유리공사를 담당했던 ㈜F 대표인 피고인 등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7. 1. 경 위 주택건물 101동, 102동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 H 등으로 임의 경매가 진행되자 위 공사업자들을 부추겨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 하게 하여, 위 경매를 여러 차례 유찰시키는 방법으로 입찰 가를 낮추어 이를 C 측이 다시 낙찰 받거나 위 공사대금 지급책임을 위 경매의 낙찰자에게 떠넘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등은 위 C의 제의에 따라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 하여 E 아파트를 C 측이 낙찰 받을 경우 E 아파트의 일부 호실을 대물 변제로 양도 받고, E 아파트를 제 3자가 낙찰 받을 경우 그 낙찰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9. 천안 시 동 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아파트 101동의 창호, 유리공사대금은 모두 변제 받은 상태였고, E 아파트 102동에는 창호, 유리공사를 한 적이 없으며 E 아파트 101 동 및 102동의 베란다 공사를 해 주고 C으로부터 약 1억 원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실제로는 E 아파트 102동 501호만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C과 공모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경매사건에서 E 아파트 101동에 155,000,000원, 102동에 120,000,000원의 창호, 유리공사대금채권이 있고, 101동 501~507 호, 703호, 102동 101호, 105호, 301~304 호, 401호, 402호, 404호, 405호, 503~505 호, 701~705 호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위 각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