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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4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그린 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0:05 경 현대 그린 시티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53에 있는 'KT 전화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수성 중사거리 방면에서 장안문 로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정차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완전히 정차하기 전 앞문을 연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현대 그린 시티 버스 앞문으로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 D(72 세) 이 넘어지면서 앞문을 통해 버스 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2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병원 ’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버스가 정차하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잡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