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4고정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 우즈베키스탄)와는 약 6개월 전부터 노천극장에서 몇 번 마주쳐 밥을 사주는 등 그와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4. 21:4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1-1 외국인주민센터 노천극장의 의자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작업복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져가려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0여 차례 걷어차 그에게 우측 눈 주위 타박상 및 입술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