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경감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산정방법
[2] 고속버스터미널 폐수처리시설의 부속토지는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물에 전용되는 토지로서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만, 고속버스터미널 부설주차장은 터미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도 제공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면적 전부가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3항 (현행 제182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3항 제1호 (현행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 참조), 구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2005. 6. 4.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2]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3항 (현행 제182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3항 제1호 (현행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 참조), 구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2005. 6. 4.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1]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공1995상, 2000)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경감대상토지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3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관하여 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세감면조례(2005. 6. 4.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원심은, 여객자동차의 박차장 및 운행 동선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우선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상의 건축물 바닥 부분의 경우, 터미널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전부가, 터미널 용도와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 연면적 중 터미널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안분비율에 의한 부분이 터미널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음으로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특정 건축물의 전용성 여부를 따져, 특정 건축물에 전용되는 부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터미널에 사용되는 면적 부분을 산정하고, 특정 건축물에 전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토지상의 전체 건축물 연면적 중 터미널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안분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종합토지세의 과세 및 감면에 관한 일반 법리(종합토지세 면제대상토지의 면적산정에 관한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면적산정방법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부설주차장 및 폐수처리시설 부속토지에 관하여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폐수처리시설의 부속토지 758.58㎡가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물에 전용되는 토지로서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터미널 부설주차장(제1, 2, 3주차장) 합계 15,207㎡ 전부를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터미널용 토지상의 건축물 총 연면적 중에서 상당 부분이 터미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은 분명하고(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7동의 건축물 총 연면적 108,093.33㎡ 중 터미널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50,583.43㎡에 이른다), 이 사건 부설주차장은 그와 같이 터미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도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어 있고 또 터미널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 하여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그 주차장 면적 전부가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 본 과세표준액 경감대상토지의 면적산정방법에 따르면, 이 사건 부설주차장 부지는 특정 건축물에 전용되지 않는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중 터미널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안분비율에 의하여 그 주차장 면적 중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산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부설주차장 면적 전부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경감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법규의 해석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경감대상토지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노상 박차장 및 동선의 면적 산정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인정하는 박차장 면적 32,775㎡ 외에도 추가로 4,326.6㎡가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되는 노상 박차장 및 동선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 제2차 변론조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이 2005. 11. 9.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갑 제37호증 ‘용도별 부지면적 현황도’와 같이 원고가 터미널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쌍방이 서로 다툼이 없으나, 박차장 및 운행동선 면적표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피고측이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현황도를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피고가 박차장으로 인정한 토지 32,775㎡(현황도 표시 ⓐ~ⓔ부분) 외에도 무허가 영동선 대합실 300㎡(㉠부분), 도착화물 조업장 384.6㎡(㉡부분), 노상 박차장 및 동선 3,642㎡(㉢부분) 합계 4,326.6㎡를 포함하여 노상 박차장 및 동선 전체의 면적이 37,101.6㎡로 표시되어 있고, 또 같은 변론기일에 진술된 피고 소송대리인의 2005. 11. 7.자 준비서면에서는 ㉢부분을 박차장 및 동선 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우선 위 현황도 표시 ㉢부분이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되는 노상 박차장 및 동선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위 현황도 표시 ㉠, ㉡부분이 과세기준일 당시 대합실 또는 화물 조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박차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재판상 자백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경감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건축물 중 터미널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 산정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연면적 중 실제로 터미널 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이 원심에서 인정한 것보다 더 넓다는 점도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상 박차장 및 동선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