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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0 2019가단2636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B은 26분의 3 지분에 대하여, 피고 C, D, E, F, G은 각...

이유

갑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W가 1966. 12. 28. 경 X, Y으로부터 위 사람들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Z의 대지 245㎡( 이하 이 사건 대지) 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대지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매도 증서와 등기 필 증을 교부 받은 사실, W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1. 10. 1. 공유 토지 분할에 의한 분할 확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W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였던 사실, 원고가 2018. 10. 23. W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협의 분할로 상속을 받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매도 증서와 등기 필 증을 교부 받은 사실, Y이 1983. 9. 30.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피고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이 있고 그 상 속 지분은 주문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실, X은 2012. 8. 3.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B, C, D, E, F, G이 있고 그 상 속 지분은 주문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W가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1986. 12. 29.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W로부터 상속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위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소송비용은 W 나 원고가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각자 부담으로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