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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5 2017가단2010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498,051원 및 그 중 186,112,764원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5. 5. 4. 대출약정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2231호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 12. “피고는 원고에게 209,578,480원 및 그 중 203,817,780원에 대하여 2006. 2. 8.부터 2006. 2. 2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5. 25.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 중 일부 회수하고 남은 잔액 채권(총 337,974,856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10. 17. 기준 위 판결금 채권의 잔액은 원금이 186,112,764원이고 이자가 253,385,2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09년경 해산간주되고 2012년경에는 청산종결간주 등기까지 되었으며 피고의 대표청산인은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①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고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