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4고단4225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1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2012노329호 E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건 E의 변호인이 ① “증인이 농협계좌에서 2004. 10. 29.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고, ② 위 변호인이 “증인은 위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해제에 관하여 타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사실도 없었나요.”라고 묻자 “예,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③ “증인이 2004. 10. 29. 증인의 위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5,000만 원은 가압류를 해제하면서 F으로부터 받은 투자원금 3,000만 원과 이득금 2,050만 원을 입금해 놓았던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저는 2004. 10.에 F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 10. 29.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5,000만 원을 E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 즉시 ‘B’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F은 대전 중구 G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동산가압류를 한 사실을 알고 위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H을 통해 4,9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G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2004. 10. 25. 해제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4. 10. 29. 제1항 기재 A이 B 계좌로 입금한 5,000만 원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에 대하여 위 변호인이 "그에 대하여 증인은 그 거래는 증인이 한 것이 아니라 A에게 증인의 통장을 빌려 준 것이라서 그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