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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3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6:23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피해자 F(72 세) 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잡아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합의 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에게 특수 상해의 구성 요건이 해당되지 않거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과실 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테이블로 찾아가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을 소주병으로 내리쳤는데, 피해자는 테이블을 앞에 두고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와 그 테이블 사이가 가까웠던 점, 피고인은 소주병이 깨질 만큼 강한 힘으로 내리쳤던 점,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주위로 튕겨 나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수 있음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적어도 특수 상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